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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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!! 한 달에 한 번,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세요. 작은 시작이 큰 희망으로 변화됩니다... |
후원의 종류
① 기부금 : 현금, 예금 등 금전적 자원을 기부하는 행위로,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사업자는 원가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, 법정단체에 기부 시 한도 없이, 지정·종교단체는 각각 소득금액의 30%, 10%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.
② 기부품 : 의류, 생필품, 가전 등 물품을 기부하는 것으로, 최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구호물품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. 기부품은 직접 전달하거나, 판매 후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.
후원의 방법
직접내방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후원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.
- 무통장입금 : 시설 후원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.
- 직접내방 : 기관에 방문하시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.
- 계좌번호 : 광주은행 001-107-543588(예금주: 효사랑고향의집요양원)
- 사회복지사업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.
- 무통장입금 : 시설 후원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.
- 직접내방 : 기관에 방문하시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.
- 계좌번호 : 광주은행 001-107-543588(예금주: 효사랑고향의집요양원)
- 사회복지사업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.

